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보증금은 다 날아갔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 건물. 세입자였던 김 모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 있었고, 집주인은 잠적한 상태였죠.
이런 피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부터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는 2025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피해자였던 내가,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경매로 인해 집까지 잃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은 주인이 팔거나 날릴 거라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였단 걸 알았을 땐 이미 전입신고도 돼 있고, 소송이 먼저더라고요…”
누군가의 집이자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1.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 요약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기간 연장
1) 원래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
2) 변경된 종료일: 2027년 5월 31일
3) 대상자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2. 지원 내용 요약
피해 주택 경매 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구입한 후 재임대 가능
2) 주거·금융·법률적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
3)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조회가 더 쉬워짐
2. 2025년 주목받는 핵심 이슈 정리
1. 피해자 신청 기한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예시 :
전세계약이 2025년 3월에 체결된 B 씨는 2026년에 집주인 잠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연장된 덕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의 전세보증 이력, 보증사고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예시 :
전세 계약을 앞둔 C 씨는, HUG 홈페이지에서 해당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떼먹은 이력이 있다는 걸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을 피했습니다.
3. 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2025년 4월 기준, 정부의 피해 구입사업을 통해 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를 넘겼습니다.
✔ 예시 :
LH가 피해 주택을 구입하고, 세입자였던 D 씨는 보증금 1억 원 중 약 7,800만 원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3.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피해자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청 전세 사기 전담 창구 또는 LH,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전입일, 계약서, 피해 입증 자료 필요
Q2. 지금 계약해도 특별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해당
→ 이후 계약자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3. 임대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전세 보증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Q4. 보증금 못 받으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나요?
→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가 주어지며,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구입 후 재임대도 가능
‘사기’는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전세 계약은 단지 종이에 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 자산이 오가는 중대한 법적 계약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은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가장 강력한 보호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입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 행동
1. HUG 보증가입 여부 조회
2.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3.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기재하기
4.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됐지만, 당신의 보증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계약 후 보장.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집과 돈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