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계약서 쓰기 전? 후?
부동산 계약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수수료는 지금 결제하셔야 돼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혹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전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상황별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언제 내야 하는 걸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 “계약서 작성이 끝난 직후, 즉 계약 성립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개가 완료된 시점,
즉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체결 전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실전 예시로 이해해 보기
1. 전세 계약 시 예시
김 씨는 전세 계약을 위해 집을 보러 다니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전이라도 예약금을 걸면 중개수수료를 미리 처리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는 부적절한 요청입니다.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매 계약 시 예시
이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 당일,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중개인은 수수료 명세서를 발행하며 “이제 수수료 정산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 이 경우는 합법적이고 표준적인 지급 시점입니다.
3. 토지 매매 계약 시 예시
박 씨는 지방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현장 방문 후 마음이 들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중개사가 “토지는 일반 매물보다 빨리 계약을 잡아야 하니 중개수수료를 계약 전 선납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이 역시 부당한 요구입니다. 토지도 ‘계약 체결’ 이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매매 성립 전에는 중개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 특성상 계약 파기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성립 후에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예시
최 씨는 1층 상가를 임대하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보고 임대인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계약 전날, 중개사가 “상가 계약은 복잡하니 중개보수를 일부 미리 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상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수수료는 계약 체결 후 지급이 맞습니다.
선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고, 추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계약서에 ‘선지급’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에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법적 효력 또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상한 조항이 있다면 당일 바로 서명하지 말고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궁금증 Q&A
Q : 중개수수료를 안 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A :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중개인은 민사상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할까?
A :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Q : 계약 파기 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계약 성립 후 파기되었더라도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결론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 완료 ‘직후’가 정석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수십~수백만 원이 오가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에서도 변함없이 계약 성립 후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어긴 부동산의 요구는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중개수수료 시점을 반드시 "계약 이후"로 기억하세요.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