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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닌 ‘전기차 전용’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내연기관차가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법주차의 정의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그리고 예외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란?

전기차 충전소는 명백히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입니다. 불법주차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장시간 세워둔 경우
  •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만 하고 충전을 하지 않은 경우
  • 내연기관 차량(휘발유/디젤차)이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충전 중이더라도 충전이 완료된 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예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슬라 충전소에 주차한 SUV 차량이 충전하지 않은 채 3시간 이상 방치되어 주민들이 112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1. 사진 촬영 : 차량 번호판, 충전 중이지 않은 상태, 전체 차량 위치가 보이도록 2~3장 촬영

 

2. 신고 앱 이용 :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112 국민제보' 앱 실행

 

3. 제보 내용 입력 : “충전소에 충전하지 않은 차량이 XX시간 주차 중입니다” 식으로 작성

 

예시) 인천 송도의 한 상가에서는 신고 사진 3장을 첨부해 접수했고, 7일 후 해당 차량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기준 및 법적 근거

위반 행위 과태료
비전기차 주차 10만 원
전기차지만 미충전 상태 10만 원
충전 완료 후 방치 10만 원 (지역별 상이)

 

위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이브리드 차량도 불법주차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충전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Q. 충전 중이지만 자리를 비운 경우는요?
A. 충전 중에는 괜찮지만, 충전이 끝난 후 장시간 방치는 단속 대상입니다.

 

Q.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1회 경고 후 과태료, 일부 지역은 즉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기차 충전소는 공공의 자산이며, 전기차 운전자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불법주차는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건강한 충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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